공공기관 임직원이 웹소설 연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웹소설 연재는 주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계속적으로 행해질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리업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겸직 내용과 허가받은 업무가 다르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겸직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재 계획과 수익 구조를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