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이 페덱스(FedEx)와 같은 민간 운송업체를 통해 지출하는 등기우편료나 택배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일반 우편이나 등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페덱스(FedEx)와 같은 민간 운송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한 경우,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