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등록을 해제하면 해당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등록을 해제한다는 것은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오히려 등록을 해제하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이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해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