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장애인 자녀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배우자 외의 자(장애인 자녀 포함)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가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