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중도 퇴거할 때 지급하는 합의금은 법률상 의무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사적 계약의 영역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 퇴거를 통보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입게 되는 손해(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 공실 기간의 임대료 등)를 보전해주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합의를 거부하고 계약 만료 시까지 임대료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