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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