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각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지점의 소득 지급 내역을 포함하여 통합 관리합니다.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이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한다면,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