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 고용된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산정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월 1일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일할 계산 방식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달에는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액은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입사 등 자격 변동 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