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별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현장은 본사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관리되어 현장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현장별 성립신고 이후 보험료 납부 방식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장별 성립신고 이후에는 본사 통합 납부가 아닌, 각 현장 관리번호별로 부과된 내역을 EDI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해당 현장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과다신고하여 수정했을 때, 가산세액 산정 기준이 수정된 총액인지 아니면 과다 신고된 차액인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분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