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월 소득이 950만 원인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59만 원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정기결정을 통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659만 원으로, 실제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상한액인 659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소득이 950만 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 원에 2026년 기준 연금보험료율 9.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