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소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감면 요건인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경우라면,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3.3%로 원천징수되고 있다면, 회사 측에 근로소득으로의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