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서 안분계산 후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되, 해당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면 안분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사업분만큼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