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실무적으로는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상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회사의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결산 시점에 미지급된 급여액은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회계 원칙상 타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미지급급여'와 같은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기도 하며,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확정된 채무라는 점을 강조할 때는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