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2023년도에 근로를 제공하고 2024년도에 지급받는 급여의 귀속연도는 2023년이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분 급여를 2024년에 지급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2023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귀속연도와 지급연도가 달라짐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월과 지급월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해당 급여가 2023년도 근로에 대한 소급분인지 정기 급여인지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