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고 전근에 관한 별도의 합의나 포괄적 동의 조항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원거리 전근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당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나, 전직 명령이 정당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 장소를 특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당시 특정 지역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했다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는 전근은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직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