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또는 성명)를 기재해야 하며, 구청과 같은 관공서가 실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구청 명의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만약 구청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로서 실제 거래의 주체라면 구청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구청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면 실제 거래처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 구청과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면 해당 구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