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2026년 7월 귀속분 특별징수세액에서 차감하여 조정환급받으려면, 위택스 특별징수 신고 시 '가감조정내역' 항목을 활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이전 질문에서 언급한 소득금액에 대한 이자 법인세와 지방세는 각각 얼마인가요?
2,160만원을 은행에 입금할 때 CTR 및 STR 보고를 피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 명의의 사택 매입 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때, 매도 시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