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공매입으로 인해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가공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별도의 '소득처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가공매입을 하여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이 곧 사업의 주체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부인된 금액은 사업주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가공매입으로 계상했던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실제 매출과 대응되는 적격증빙을 갖추어 정확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 등은 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