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2026. 8. 6.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인원에 해당하는 기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사후관리 및 추징 기준
추징 원칙: 통합고용세액공제(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 기간(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해당 감소 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추징합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해당 감소분에 대해서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공제액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기 공제받은 세액 중 일부가 추징됩니다.
추징 세액 계산: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인원에 대해 '청년등 공제액'과 '청년등 외 공제액'의 차액만큼을 추징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후관리 기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징 및 가산세: 인원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 발생 시, 해당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제도 변경: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인원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폐지되므로, 귀사의 과세연도 개시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