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산일'은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 설정된 기간의 시작점을 의미하며, 실제 입사일과 다를 경우 세액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서류상의 기산일이 실제 입사일과 다르다면 이를 바로잡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정확히 산출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