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3주 만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한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입사 기간이 짧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보상 대상이 되며, 주요 요건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청구 시에는 근로계약서, 재해 전 임금대장, 통장 사본 등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