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로부터 정산받는 방식은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배달료와 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순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입금된 '순액'이 아닌 '총 매출액(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일 수 있으나, 세무 신고는 차감 전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차감된 수수료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