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에게 명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통해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