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보다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급여 이체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갖추어 두어야 하며, 지급액이 해당 법인의 급여 지급기준 및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