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시 유보로 처분되는 모든 계정과목이 자동으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있을 때 인식하며, 그마저도 미래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유보와 이연법인세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보는 세무상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의미할 뿐이며, 이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지 여부는 해당 차이가 미래에 세금을 줄여주는지(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그 혜택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지(과세소득 발생 가능성)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