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러한 성격의 금품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