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사진 촬영을 한 경우,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품 사진 촬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이므로, 세무상 광고선전비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비용의 성격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촬영 목적이 제품의 판매 촉진 및 홍보에 있다면 광고선전비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