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분은 근로자의 실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이므로, 세후 급여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대장 반영: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총액에 대한 확정 절차이므로, 4월 급여대장에 '건강보험료 정산액'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에 따른 정당한 공제이므로 급여대장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후 계약의 처리: 세후 급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행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 부담분까지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세전 급여액이 매번 달라져 퇴직금 산정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