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팩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손익분배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재직 중인 것으로 인정해주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