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팩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직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유급휴일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원 이하면 비과세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화물차(트럭)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파트를 새로 매수하고 기존에 살던 연립주택을 월세 30만원에 임대할 경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