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요청으로 7월분 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8월 1일자로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위반에 해당하며,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월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7월 중이므로, 8월 1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면 공급시기와 작성일이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마감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려면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를 활용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8월 1일자'로 발급할 경우 세무상 가산세 위험이 있음을 설명하고, 작성일자를 7월 31일로 하여 8월 10일까지 발급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일자(8월 1일 등)로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미래 일자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