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수령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바탕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만약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회사 담당 부서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