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의 단일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정확한 본인의 원천징수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여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가 200만원일 때 원천세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나요?
1966년 2월 15일생인 경우 현재 국민연금 납부 제외 대상인가요?
기타소득 중 '상금 및 부상' 항목의 필요경비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