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2월 15일생인 경우, 현재 만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여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을 당연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1966년생은 현재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60세가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되며, 이때 납부 의무도 종료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으며, 1966년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지급 개시 연령을 확인하여 연금 수급 시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