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가 출판업을 추가하여 전자출판물 요건을 갖춘 웹툰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광고 수익이나 글로벌 유료 수익 등은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출판물 면세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전자출판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판사로 등록된 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며, 저자·발행인·정가·출판사·자료번호(ISBN 등)를 기록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웹툰 공급은 면세 대상입니다.
광고 수익 및 기타 수익의 과세 여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