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도 포함하며,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 시에는 해당 계약서 사본과 함께 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다만, 착공 후 승인 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