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상금 및 부상'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소득의 성격과 대회 참가 대상에 따라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80% 필요경비 의제 적용 대상
필요경비 의제 적용 제외
그 외의 상금
전 직장에서 퇴사한 직원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신고했는데, 재입사 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업체가 b업체에 창고를 임대했다가 종료하면서 전기요금을 정산하려 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a업체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b업체가 a업체에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되나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는 어떤 항목으로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