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상금 및 부상'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소득의 성격과 대회 참가 대상에 따라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80% 필요경비 의제 적용 대상
필요경비 의제 적용 제외
그 외의 상금
음식점에서 수습 기간 동안 2026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인력사무실에서 일용직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세금을 떼어가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진술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