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기존에 신고된 내역은 '경정 전'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기재하고, 정정하고자 하는 올바른 내역을 '경정 후'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하게 되며, 만약 보정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웹 및 앱 서비스를 개발하는 외주 서비스업도 업종코드 722000에 해당하나요?
특별세액공제에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중 하나만 가입할 경우, 각각의 공제대상 한도가 900만원인가요?
진정서 제출 시 증거를 모두 제출했어도 감독관 조사 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