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시 연금저축계좌만 가입한 경우에는 연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한도가 적용되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연 9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등)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한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퇴직연금계좌 없이 연금저축계좌에만 9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6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900만 원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퇴직연금계좌를 병행하여 가입하고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다른 특별세액공제보다 후순위로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