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및 기준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면세됩니다. 이때 부수토지의 면적은 다음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연면적(지하층, 지상층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겸용건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과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만 면세되며, 부수토지는 총 토지면적에 주택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과세 대상: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를 제외한 일반적인 토지 임대(상가, 나대지 등)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실제 사용 기준: 주택 임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용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임대하는 경우 등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