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 시 증거를 모두 제출했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심증 형성이 어렵거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해야 할 쟁점이 발생하거나, 기존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은 관련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이므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설명하고 제출하거나 조사 당일 메모 등을 활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