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판넬 작업과 윈치는 농어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어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현재 환급 대상 기자재는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양수기, 무인항공기, 스마트팜용 센서류 등 법령에서 정한 67종의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축사 판넬 작업'은 건축물 자체의 시공이나 보수 행위로 보이며, '윈치(winch)' 또한 환급 대상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들은 환급 대상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반드시 관할 농축협이나 세무서를 통해 해당 기자재가 현재 환급 대상 품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