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자가계산)'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사실상 중간결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단순히 매출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확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가결산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등은 반드시 이 가결산 방식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