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금액으로 급여를 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기관이 부담하는 원천징수 금액을 별도로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세전 금액(총 급여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실지급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 기관이 소득자의 세금까지 대신 부담하여 추가로 지급한다면, 이는 해당 소득자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그 추가 지급액 자체가 다시 근로소득 등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