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매달 '세금과공과금'으로 결의하여 정리하는 것은 회계처리상 적절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부채인 '예수금' 계정으로 관리하다가 납부 시점에 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 (지급 시점) 사업소득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고 지급할 때, 떼어둔 세금은 회사가 잠시 보관하는 돈이므로 부채인 '예수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시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할 때, 앞서 부채로 잡아두었던 '예수금'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이미 결의된 건에 대해서는 회계 담당자와 상의하여 '세금과공과금'을 취소하고 '예수금'으로 대체하는 수정 분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