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유학생은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즉시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에 따라, D-2 체류자격을 가진 유학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외국인등록을 마친 시점에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6개월 이상의 체류 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유학생은 학업 목적의 체류 특성을 고려하여 입국 및 외국인등록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을 마쳤다면,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