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의 용역기간 동안 수수료를 나누어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월 이내의 용역기간 동안 수수료를 나누어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8. 6.
6개월 이내의 용역 기간 동안 수수료를 나누어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및 발급 기준
원칙: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며, 해당 날짜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선발행 특례: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한 날)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합니다.
주의사항
중간지급조건부 판단: 용역의 제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으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만약 6개월 미만의 단기 용역이라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합니다.
가산세 주의: 공급시기를 지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또는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약정된 대금 지급일을 준수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