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차량을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금을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법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상여 등)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처리: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무상 포함)으로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0원)의 차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귀속자인 대표자의 가족에게 소득처분(상여 등)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대금 수령 여부: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상 소득 귀속에 따른 세무적 조치일 뿐 민사상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차량의 시가 상당액을 대표자의 가족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법인 자산의 유출로 보아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정상여로 신고하는 것만으로 대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상 소득처분과 별개로 법인 자산의 적정한 회수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