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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