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시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데 10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건설 판매업에서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그 차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 중 1명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