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정적 처분이 병행됩니다.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하거나, 조사 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액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적 처분에 관한 사항이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