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있어 해당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대표자 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대표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사용자인 대표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60세 미만이라면 근로자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와 함께 본인의 자격취득신고를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60세 이상이라면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